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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전에 환불이 불가한 조건 등을 특약으로 내걸고 고지를 충분히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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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중개 플랫폼은 약관법 적용을 받는 숙박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고 환불 불가를 명시하는 것이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환불 불가’라고 명시한 것은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