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환불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자통신거래의 경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만 정해져 있습니다. 즉 전자통신거래가 아닌 일반 오프라인거래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환불기간이나 규정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