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채무상환 목적물로 양도 받아 현금으로 회수하기위해 가등기 해놓은 상태입니다.이 물건을 차후에 양도받아 취득 신고시 전 채무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