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채무상환 목적물로 양도 받아 현금으로 회수하기위해 가등기 해놓은 상태입니다.이 물건을 차후에 양도받아 취득 신고시 전 채무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그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취득할 때는 질문자님 취득당시 시세 등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