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고마운애벌래175
고마운애벌래17521.05.15

채무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 이전시 취득신고?

채무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채무상환 목적물로 양도 받아 현금으로 회수하기위해 가등기 해놓은 상태입니다.이 물건을 차후에 양도받아 취득 신고시 전 채무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그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취득할 때는 질문자님 취득당시 시세 등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