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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때까치190
조신한때까치19023.03.14

갭투자할때 주택담보대출 가능한가요?

몇년뒤에 이사가야할집을 지금 미리 사고 전세내줄려고 생각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의무 없어져서

이론적으로는 나머지 갭비용은 주담대로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모아둔 현금+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로 갭비용을 치루려는데요


Q1. 주택담보대출로 잔금 메꾸는게 진짜 되는건가요?

Q2. 집에 대출껴있는것 전세들어오는사람들이 꺼릴건데 나머지 잔금중 최소 어느정도비율까지 주담대로 해야 세입자들이 들어올까요?

(어떤사람은 아예 없어야된다는 분도 계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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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LTV70% DTI60%한도로 대출합니다.

    다만 대출자의 소득이나 신용이나 다른 대출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대출이 조정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아무래도 임차인은 전세임대차를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대출이 60%를 넘게되면 보증보험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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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인도 전세자금대출 받는게 불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 전세임차를 원하는 임차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세입자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수하면 담보대출도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고요.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저당권이 있으면 전세계약은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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