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뒤에 이사가야할집을 지금 미리 사고 전세내줄려고 생각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의무 없어져서
이론적으로는 나머지 갭비용은 주담대로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모아둔 현금+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로 갭비용을 치루려는데요
Q1. 주택담보대출로 잔금 메꾸는게 진짜 되는건가요?
Q2. 집에 대출껴있는것 전세들어오는사람들이 꺼릴건데 나머지 잔금중 최소 어느정도비율까지 주담대로 해야 세입자들이 들어올까요?
(어떤사람은 아예 없어야된다는 분도 계시던데)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LTV70% DTI60%한도로 대출합니다.
다만 대출자의 소득이나 신용이나 다른 대출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대출이 조정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아무래도 임차인은 전세임대차를 꺼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대출이 60%를 넘게되면 보증보험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인도 전세자금대출 받는게 불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 되 전세임차를 원하는 임차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세입자가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수하면 담보대출도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고요.
실거래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근저당권이 있으면 전세계약은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