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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검은꼬리215
반듯한검은꼬리21523.09.27

일하는 곳 Cctv근태관리 신고시 방법이 무엇인가요?

웬만해서 일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사장의 근태감시가 너무 심각하고 스트레스네요.

출근시간 퇴근시간 확인, 제가 잠시 쉬는 것 확인, 일지시, 손님 확인하며 일지시, 사사껀껀 간섭합니다. 화가 난 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못받을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cctv 보면서 전화받으라고 윽박지르더라고요. 이때 있던 정도 떨어져서 일하기 싫어지더라구요.

계속 감시당하면서 일하는게 정말 싫네요.


1.신고시 증거 제출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서 감사오나요?

2.통화내용 녹음을 해서 일지시하는 것 통화내역

증거로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그런데 이런 내역이cctv를 보고 지시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까요?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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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신고시 우선적으로 본인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통화 내용 녹음 등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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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신고하는 근로자 본인이 증거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신고만 한다고 노동청에서 조사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업주가 증거제출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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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화내역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고는 노동청이 아닌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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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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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신고와 함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질의와 같은 통화내용은 정황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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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가능하나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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