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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2.14

사장님의 cctv 감시 및 상습적인 시비 , 쉬는시간안줌.

가게에서 일한지 4개월째입니다. 가게에 cctv가 10대가 넘게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cctv로 저희가 뭘하는지 감시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전화가와서 왜 마감안하냐 손님온다 바쁜데 왜 담배피냐 기계는 왜 안끄냐 정신병걸릴거같습니다. 누군가 계속 쳐다보는느낌 일그만두고 신고하려고하는데 신고할수있나요 하게되면 무슨처벌을 받나요 ? 그리고 사장님 요즘 엄청 예민한데 사사건건 간섭하고 뭐라고합니다. 누가 잘못했든 안했든 자기눈앞에 있는사람한테 무조건 뭐라고합니다. 쓰레기통 발로차면서 이게뭐냐고하고 책상도 손으로 던지듯이 밀어버리고 정수기도 더럽다면서 정수기를 발로차고 하루면 하루마다 왔다갔다하면서 계속 잔소리를합니다. Cctv 감시에 매일와서 1시간동안 잔소리하고 아 왜 일을안해 이렇게 소리지르면서 뭐라하고 축사에갇힌 소가된 기분입니다. 일을안한것도 아니고 땀내면서 뛰어다니면서 일을해도 뭐라합니다. 이런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마지막으로 쉬는시간이 없습니다. 스크린야구장이라 앉아있는 시간이 많기는하지만 밥을먹을때도 편하게 먹어본적이 없으며 담배또한 2분안에는 펴야하고 조금 늦게오면 뭐라고합니다. 쉬는시간을 주지않아 힘들어서 좀 쉴려고 앉아있으면 왜 앉아서 노냐고 일을하라고 찾아보면 할일이많다면서 또 뭐라고하십니다. 쉬는시간도 신고할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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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 사용자는 근기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휴게시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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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지 못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네. 4시간 근로에 근무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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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로 감시하거나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행위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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