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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진도개148
기발한진도개14822.10.28

4세대 실비 가입.연골 파열로 인해서 줄기세포시술비만 950만. 보험사는 약관상 주사제로 분류되어 250만원한도로 보상. 추가보상받는 방법없나요

4세대 실비보험 가입했구요

연골 파열로 인해서 제대혈줄기세포시술비(cartistem)만 950만에 전체비용 1180만원 들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상 주사제로 분류되어 250만원한도로 보상해 준다고하네요.

어디 병원 지나가다 영양주사를 맞은것도 아니고 분명 진단서에도 시술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사제로 줄기세포를 주사했기때문에 주사제라고 하고 한도는 250이라는 말만되풀이합니다그러면서도 실손의료비라고 판매하고 있지요

회복 기간도 1년정도 걸리고 최소 2개월은 걷지도 못하는데 일도 못하는 이런상황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비급여항목이라 최소 70퍼센트는 나오겠지라고 생각했고 병원측에서도 히딩크도 받고 만족하고 좋아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아픈 무릎을 감싸쥐고 계속 살지 못한 저의 무지인가요?


추가보상받는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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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귀찮으시겠지만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의료행위는 주사제치료가 아니라 시술입니다.

    그러므로 시술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불이익을 받으셨네요..

    또한 의사에게 시술이라는 단어를 넣어 소견서 한장 써 달라고 하십시오.

    또한 보장성보험에 질병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50%까지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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