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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9

근로계약서가 자동갱신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편의점알바를 구할려고 면접을 보러다니는데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알바며 1주일에 24시간 3일 출근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근로조건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말씀으로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4대보험을 적용해주겠다. 하지만 퇴직금까지 주면 힘들다며 퇴직금은 못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자동갱신하는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갱신된다면 1년넘게 계속 근로하게 되는데 그때도 퇴직금이 발생안하냐고 여쭈어보니까 1년으로 작성한게 아니니까 퇴직금이 발생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3개월로 적고 자동갱신되는 계약을 적을 경우, 중간에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을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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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 따라서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그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에 발생됩니다. 자동적으로 3개월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라고 해도 1주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의 계속근로기간은 그 실질의 내용에 따르며 근로계약서등 그 형식에 달라지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 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의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사직원의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2.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금원이므로,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5나31912, 선고일자 : 2006-02-1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이를 반복하여 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행정해석>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없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최초입사일부터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할 것(근기 68207-404)

    따라서 근로기간을 3개월로 적고 자동갱신되는 단기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중간에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1년의 근속기간동안 근무

    3.1주 15시간 이상 근무

    자동갱신되는 경우 이를 합산하므로, 1년이상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속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말씀하신대로 12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 3개월마다 갱신하여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질문자님도 사진을 찍어두시거나 1부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차후 분쟁에 있어서 입증이 훨씬 간편해질 것입니다.

    퇴사시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퇴직금 미지급 등을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4대보험 미가입은 고용센터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계속근로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수차 갱신하고 그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실제로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