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5일, 대한민국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1년 3월에 효력을 발휘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AML/CTF 규칙 준수까지 확장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의 AML/KYC 시스템을 변경하고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 구제책에 대한 법령 미비 때문에 완전한 제정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