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주차후 다음날 차량을운행하려고 보니 본넷트에 낙하물이 떨어져 파손되엇을시 차량수리비는 아파트관리사무소관리주쳬측에다 청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수리비는 아파트관리사무소관리주쳬측에다 청구해야하는지요?
: 차량수리비는 해당 낙하물의 주인 즉 원인제공자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측에 청구를 하는 경우는 아파트자체의 구조물이 하자, 관리소홀등으로 낙하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낙하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이 무엇이였는지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 물건이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관리하는 물건으로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측에, 따로 낙화물을 던지거나 과실로 떨어트린 입주자가 있는 경우 과실있는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주차장 주변 CCTV확인 하시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