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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2.11.27

아파트단지내에 주차후 다음날 차량을운행하려고보니 차량에낙하물로인해 본넷트가파손됨

아파트단지내 주차후 다음날 차량을운행하려고 보니 본넷트에 낙하물이 떨어져 파손되엇을시 차량수리비는 아파트관리사무소관리주쳬측에다 청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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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수리비는 아파트관리사무소관리주쳬측에다 청구해야하는지요?

    : 차량수리비는 해당 낙하물의 주인 즉 원인제공자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측에 청구를 하는 경우는 아파트자체의 구조물이 하자, 관리소홀등으로 낙하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낙하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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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이 무엇이였는지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 물건이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관리하는 물건으로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소측에, 따로 낙화물을 던지거나 과실로 떨어트린 입주자가 있는 경우 과실있는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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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주차장 주변 CCTV확인 하시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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