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옆동에서 이사를 하는데, 하필 저희집 차량에 조그만 장난감 같은게 떨어져서 흠집이 났더라구요. 이렇게 이삿짐 사다리차에서 물건이 낙하되어 차량에 흠집이 생겼을 경우에 피해보상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이사업체에 배상청구를 해보시고, 불응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