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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홀쭉한쥐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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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입주권 매수 후, 준공후 양도시 양도세 계산문의

토지상태의 입주권을 20억에 샀다고 했을때, 조합원 분양가는 12억이지만 추가분담금이 7억으로 총 27억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준공이후 30억이 되었고 양도를 한다고 했을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20억+7억이 취득가액이 되는건지, 다른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시기는 준공시점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실제 부담한 자금은 모두 취득가액 및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27억이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아파트 등을

      취득한 경우 일정기한 경과후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시의 실지 취득가액, 재개발/재건축 부담금, 취득시 및 아파트

      완성시점의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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