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후 등기1년이내 청약당첨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비조정지역 2019.09분양권 취득후 2021년 10월 잔금처리하고 2022년 11월20일경 입주하였습니다. 잔금은 11월에 처리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은 2021.12.30에 등기가 나왔습니다
1.기존주택 보유기간이 잔금치른 날짜인지? 아니면 분양권 취득일인지 (2019년)?
2. 전입신고한날짜 (2021.11월)기준인지?
3.등기 일자(2021.12월)기준인지?
분양권취득후 지금까지 비조정지역입니다
4.그런데 만약 기존주택 보유기준이 등기후1년 이라면 2022년 11월에 청약당첨이되서 1분양권이 생기게되면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1년이 되지않아서 비과세는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4.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분양권 취득을 하셔야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