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영세율은 수출 관련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적용되며 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에게는 부가가치 부담이 없게 되기에 완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면세는 법에 열거된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쌀이나 기타 생활필수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면세의 의미는 영세율과 달리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그 거래단계에서만 부가가치 부담이 없을 뿐, 그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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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