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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게 많은 소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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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위반수수료를 잘못보내서 오늘 다시

자동차 위반수수료를 잘못보내서 오늘 다시 회사통장으로 받았는데 이를 뭐라고 하나요 ? 지급수수료는 아닌거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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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착오 납부로 환급받은 금액은 당초 자동차 위반수수료로 처리한 계정의 반대분개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오류가 되어 반환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세금과공과(과태료 등)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용으로 처리 했어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0원이 되는거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벌금과 과태료 등은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