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위반수수료를 잘못보내서 오늘 다시
자동차 위반수수료를 잘못보내서 오늘 다시 회사통장으로 받았는데 이를 뭐라고 하나요 ? 지급수수료는 아닌거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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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착오 납부로 환급받은 금액은 당초 자동차 위반수수료로 처리한 계정의 반대분개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오류가 되어 반환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세금과공과(과태료 등)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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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용으로 처리 했어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0원이 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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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벌금과 과태료 등은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