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등록하고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별도로 지점 사업장을 신설한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신설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신설사업장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기존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법인사업자라면
다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매입거래의 경우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잇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회사의 경우 지점등록을 별도 하지아니하고 본점에서 매출 발생시 본점 및 지점(신설 사업장)에 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지점 미등록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입받은 회사에서도 최악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세불공제, 부가세가산세납부, 필요경비 제외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