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없이 지점사업자를 안내고 지점운영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와 거래하고있는 법인이 본사는 서울이고 매장을 운영하고있는건 타 지역입니다.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사업자단위과세를 하지 않기때문에 타 지역에서 운영 시 항상 사업자등록을 내는데
이번에 저희와 거래하는 업체중 한 곳이 사업자 단위과세도 아니면서 지점사업자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매장운영하면서 항상 지점사업자 발행없이 본사로만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운영해왔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저희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등록하고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별도로 지점 사업장을 신설한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신설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신설사업장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기존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법인사업자라면
다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매입거래의 경우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잇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회사의 경우 지점등록을 별도 하지아니하고 본점에서 매출 발생시 본점 및 지점(신설 사업장)에 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지점 미등록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입받은 회사에서도 최악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세불공제, 부가세가산세납부, 필요경비 제외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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