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과 다른 곳에 도소매 판매장을 열려고 하는데 지점을 설치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을 설치안하고 그냥 판매장만 운영하면서 모든 세금신고및 운영은 본점으로 가능한가요?
즉 판매장에 사업자등록을 안하는게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점설치후 사업자등록 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지점 미설치 판매장 운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각 지점 설치 후 지점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매장도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원칙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지만 본점이 있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본점의 종된사업장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