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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홍여새294
비장한홍여새29421.07.28

법인이 지점 설치안하고 판매장 운영할 수 있나요?

법인 본점과 다른 곳에 도소매 판매장을 열려고 하는데 지점을 설치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점을 설치안하고 그냥 판매장만 운영하면서 모든 세금신고및 운영은 본점으로 가능한가요?

즉 판매장에 사업자등록을 안하는게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점설치후 사업자등록 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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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법인 지점 미설치 판매장 운영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각 지점 설치 후 지점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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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매장도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원칙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지만 본점이 있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본점의 종된사업장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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