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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바다표범34
안녕하세요. 도소매업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을 오픈하여 백화점 매장, 건물에 임대한 매장 하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나 현금 매출은 다 본사사업자로 들어오고 있고, 임대료 계산서도 본사 사업자로 발급 받고 있습니다.
각 매장들은 현재 지점이나 종된사업장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등록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사로 매출을 잡더라도 실제 발생하는 매출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 x 1%)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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