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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우아한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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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쿠팡헬퍼일용직 주6일근무 3개월 유지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전 직장 사무직으로 9개월정도 4대보험 떼고 일한 뒤 업무가 맞지않아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알바를 하다 8월부터 10월까지 6일근무 쿠팡 헬퍼 일용직 3개월 근무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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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민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추가요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해주세요

    ㅇ 수급자격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10일 미만) 또는 건설일용직으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9일 실업급여 신청 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일용직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건설일용직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거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근무하지 않으면 됩니다.

    ㅇ 만약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 경우는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이직일 직전 기준기간(18개월 또는 24개월간)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무일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10일 미만으로 근무한 다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ㅇ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함

    => 상용직으로 비자발적 퇴사 후 단기간(1개월 미만)만 일용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요건 판단은 상용직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한 경우도 동일하지만 이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신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