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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쏙독새217
다부진쏙독새21721.12.06

비용을 보전 받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A라는 거래처에서 협찬을 받아서 광고 활동을 진행했고, 광고를 진행하는 동안 들어간 모든 비용은 A거래처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광고활동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경품을 주기 위해 회사 법인카드로 도서를 구매했습니다. (경품 도서 단가는 5만원 이하라서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도서를 구매한 비용을 A거래처에 청구를 해야하는데, A거래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습니다.

그치만 비용 보전이라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쿠폰, 상품권 등의 비용을 거래처에게 보전 받을 때는 인보이스를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에 인보이스를 발행하는게 맞을까요? 관련 예규나 관련 법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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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51조 및 동법 시행령 69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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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에 다른 거래처와 거래한 것처럼 인보이스 등의 서류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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