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거래처에서 협찬을 받아서 광고 활동을 진행했고, 광고를 진행하는 동안 들어간 모든 비용은 A거래처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광고활동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경품을 주기 위해 회사 법인카드로 도서를 구매했습니다. (경품 도서 단가는 5만원 이하라서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도서를 구매한 비용을 A거래처에 청구를 해야하는데, A거래처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습니다.
그치만 비용 보전이라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쿠폰, 상품권 등의 비용을 거래처에게 보전 받을 때는 인보이스를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에 인보이스를 발행하는게 맞을까요? 관련 예규나 관련 법조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