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용역 계약을 진행했는데 먼저 광고 운영에 대해 필요한 33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에 입금을 해주고,
광고운영 후 수익에 대해서 5%를 저희와 수익 분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330만원에 대해 운영사에서 저희쪽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저희는 5% 수익에 대해서 운영사 쪽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와 세금계산서 발행시 적요를 어떤식으로 작성하고 계정과목을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어보입니다.
적요의 경우 크게 형식과 관계없이 내용에 대해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운영비와 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각자 잘 발행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