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서할때 집주인이 퇴거요청하면 바로 퇴거해야한다는 조항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을수 없나요?
지금 4년 이상 살고 있는 집인데요
월세 이구요
계약 할당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바로 나간다는 조항
넣지 않으면 계약 안한다길래 그러자고 하고 계약 했는데요
처음 2년간은 조마조마 하며 살다가
4년이 넘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몇일전 갑자기 집수리 해야 하니까
다음달중으로 나가라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는 지금 교통사고로 입원중에 있어 아직 한달간 입원을
더해야하고 한쪽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라 짐정리도 힘들고
퇴원하고 바로 집을 구할 시간적 경제정 여력이 없다고
사정했지만 전부 그냥 들은체만체 못들어준다고 나가라는데요
임대차 보호법찾아보니까 임대인에게 유리한 계약은
무효 한다고 써있는데 계약할당시 넣었던 조항도
무효가 가능한가요? 월세 계약은 원래 다음달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안좋은일이 한번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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