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 보증금 못준다고합니다.
월세로 살고있고 5월 20일이 만기일입니다.
현재 8년째 같은곳에서 살고있구요.
집주인은 매번 통화할때마다 언제 나갈거냐 빨리 나가라 등등 재촉을 했었습니다. 집주인과의 통화는 무조건 녹취를 했습니다.
1월쯤에 집으로 내용증명도 보냈더라구요. 리모델링을 해야겠으니 만기되면 재계약없이 나가달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집을 알아보다가 4월쯤에 입주해도 되는 곳이 있어서 계약하기전에 집주인에게 5월이 만기지만 4월에 나가도 되겠냐고 문의했더니 빨리 나가주면 오히려 본인은 더 좋다고 하더군요. 물론 녹취해놨습니다.
그래서 4월8일에 입주하기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기 직전에도 문자로 4월 8일에 나가도되냐 다시 물어봤고 그래도된다는 답장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답니다.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저한테 말씀하지마시고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으시든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물론 녹취했구요.
헌데 혹시라도 4월 8일에 보증금을 안주면 어떻게하나요? 그날 보증금을 안주면 입주하기로 계약한곳에 잔금을 못주는데..그럼 계약파기로..계약금 날리는거잖아요. 그럼 그 계약금 날리는것도 지금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5월 20일 만기되고 나가라는 식으로도 말하던데...본인이 빨리 나가라고해서 서둘러서 이사할 집을 구한건데...이런 경우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집을 구하여 퇴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임대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계약해지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그 결과 질문자님이 잔금지급이 안되어 계약파기가 되어 버린다면 이에 따른 손해는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계약파기가 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을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4월 8일에 퇴거하셔도 되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금을 몰수 당한다면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미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두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