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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난이도 극상
인생 난이도 극상24.11.17

롤 게임 1대1대화창에서 부모님 성희롱에 욕설

니@미 좀 따먹게 돈좀 달라

같이 나눠 먹자 같은 성희롱 발언한 사람 고소 성립이 되나요?

ㅂㅈ 에다싸게 돈좀 달라고 성희롱을 심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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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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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노골적인 성적표현을 사용한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겠습니다. 고소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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