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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콜리29
얄쌍한콜리2921.06.13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후 대응관련

중고거래를 하던 도중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경우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에 공익적 목적(동일 사건 방지)을 위해 사기꾼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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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공개범위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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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등으로 해당 사항이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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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취지라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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