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관련 진정서/고소장 제출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 당하여 질문드립니다.
3.26.토 물건을 구하기 위해 글 올림
3.26.토 피의자 연락와서 계좌번호/이름/번호 받고 거래
3.28.월 상품 발송하였는지 연락 > 두절
3.28.월 더치트 조회 > 피해자 여러명 확인되어 더치트 신고
3.29.화 진정서/고소장 접수 위해 방법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어서 따로 단톡방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진정서 및 고소장 접수 통해 피해액에 대한 보상/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이나 꼭 기재해야할 부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여쭙고자 합니다......
26만원이라는 큰 금액이어서 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시해 주시고,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며 사기가해자를 형사고소 하거나 진정하였다고하여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나 진정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지 못한다면 별도 민소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크게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상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하시거나 형사 고소 절차 중에서 적절한 합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소진행시 고소인조사부터 진행되니 수사관 앞에서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진술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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