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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이구아나4
새침한이구아나422.03.28

중고나라 사기 관련 진정서/고소장 제출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 당하여 질문드립니다.

3.26.토 물건을 구하기 위해 글 올림
3.26.토 피의자 연락와서 계좌번호/이름/번호 받고 거래
3.28.월 상품 발송하였는지 연락 > 두절
3.28.월 더치트 조회 > 피해자 여러명 확인되어 더치트 신고
3.29.화 진정서/고소장 접수 위해 방법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어서 따로 단톡방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하여 진정서 및 고소장 접수 통해 피해액에 대한 보상/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주의해야할 점이나 꼭 기재해야할 부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여쭙고자 합니다......

26만원이라는 큰 금액이어서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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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적시해 주시고,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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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며 사기가해자를 형사고소 하거나 진정하였다고하여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나 진정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지 못한다면 별도 민소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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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크게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 별도의 민사상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하시거나 형사 고소 절차 중에서 적절한 합의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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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상대방의 사기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소진행시 고소인조사부터 진행되니 수사관 앞에서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을 진술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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