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인의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습니다.
따라성 질문자분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망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분만큼 망인의 채권자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망인의 채권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과 상관없이 질문자분은 질문자분 상속분만큼의 채무변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