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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대벌래262
신박한대벌래26221.04.04

사망자가 쓴 신용카드사용결제금액과 휴대폰사용료는 꼭 갚아야하는지요 ?

사망자가 썼던 신용카드결제금액과 사망자명의의 휴대폰사용료는 가족들이 갚아야 하는지요?

갚는다면 어떻게 나누어 갚는지 또 자녀들이 갚지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연락이 되지않는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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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이 갚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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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모두 채권이나 재산과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관련하여 크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통해 채무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거나 포기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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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망인의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습니다.

    따라성 질문자분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면 망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분만큼 망인의 채권자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망인의 채권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과 상관없이 질문자분은 질문자분 상속분만큼의 채무변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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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쓴 신용카드사용결제금액과 휴대폰사용료는 상속채무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바등면 당연히 변제를 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상태에서 미변제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락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의 상속지분만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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