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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갈매기168
통쾌한갈매기16820.09.15

부모의 채무에 대해 자녀가 상환의무가 있나요?

부모가 채무가 있을 때 자녀가 그것을 상환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부모가 생존해 있다고 가정했을 시, 부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식에게 빚의 상환을 요구할경우, 이 요구에 응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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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고 하여 당연히 부모의 채무에 대해서 자녀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원칙적으로 채무에 대해서 서로 책임이 없고 각자 그 개인이 채무를 져야 합니다.

    다만 사망시에는 채무 역시 상속이 되게 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법적인 상환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 채무에 대해 보증을 하였다면 자녀는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채무는 자녀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