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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콘도르272
헌신하는콘도르27222.11.28

상대방 과실100프로 고속도로 주행중 교통사고

대물접수 대인접수 처리되었습니다 2주진단 나와서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향후 보상합의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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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하시면 되며 몸 상태가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에 합의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나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의 경우 입원 치료 시 100-200 정도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 보상합의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대물 즉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수리를 하시고, 해당 수리기간에 대하여 렌트비 또는 간접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되며,

    대인 즉 님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면 종결이 됩니다.

    합의금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 합니다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사의 합의기준으로 보면,

    위자료는 2주 진단이라면 15만원,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님의 실제 소득감소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며, 상해정도,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이 있다면 님의 과실분만큼은 상계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등의 진당이 없는 상태에서 2주 진단으로 입원 치료하게 된 후에 통원 치료를 하면서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고속 도로 사고이며 사고는 컸던 경우에는 몸상태를 잘 살펴서 계속해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받아봄이 좋습니다.

    다른 추가 진단 없이 2주 진단으로 약 10일간 입원 치료 시에는 위자료 및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 등에 합의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은 산정되게 되나 보통 100~2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