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100프로 고속도로 주행중 교통사고
대물접수 대인접수 처리되었습니다 2주진단 나와서 현재 입원 치료 중입니다 향후 보상합의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하시면 되며 몸 상태가 회복되었다면 보험회사에 합의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되나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의 경우 입원 치료 시 100-200 정도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 보상합의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대물 즉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수리를 하시고, 해당 수리기간에 대하여 렌트비 또는 간접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되며,
대인 즉 님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면 종결이 됩니다.
합의금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 합니다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사의 합의기준으로 보면,
위자료는 2주 진단이라면 15만원,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님의 실제 소득감소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며, 상해정도,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이 있다면 님의 과실분만큼은 상계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등의 진당이 없는 상태에서 2주 진단으로 입원 치료하게 된 후에 통원 치료를 하면서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한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고속 도로 사고이며 사고는 컸던 경우에는 몸상태를 잘 살펴서 계속해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받아봄이 좋습니다.
다른 추가 진단 없이 2주 진단으로 약 10일간 입원 치료 시에는 위자료 및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 등에 합의시에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은 산정되게 되나 보통 100~200만원 선에서 합의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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