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 보상합의는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대물 즉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수리를 하시고, 해당 수리기간에 대하여 렌트비 또는 간접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되며,
대인 즉 님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해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합의를 하면 종결이 됩니다.
합의금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 합니다
: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는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사의 합의기준으로 보면,
위자료는 2주 진단이라면 15만원,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님의 실제 소득감소액의 85%를 보상하게 되며, 상해정도,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과실이 있다면 님의 과실분만큼은 상계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