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 개수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 연차개수가 얼마나 들어가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0.07.20 ~ 2023.12.31 근무이며, 43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2020.07.20~2021.07.19 11개
2021.07.20~2022.07.19 15개
2022.07.20~2023.07.19 15개
2023.07.20 ~ 현재 15개
연차 56개 생성 / 잔여연차 43개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 개수는 몇 개로 보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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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즉 2022.7.20.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2023. 7. 20.에 발생한 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7.20.~2022.7.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2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023.7.19.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23년 7월 19일까지 사용했어야 하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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