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려요..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입사기준(2010.06.01)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①2018.06.01-2019.05.31 → 2019.06.01에 20개발생/2020.05.31까지 16개 사용/4개 미사용
②2019.06.01-2020.05.31 → 2020.06.01에 21개 발생/사용연차 없음/21개 미사용
2020.06.30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계산시 연차를 12분의3을 포함시켜 계산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