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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바구미41
후련한바구미4123.04.07

퇴직금에 연차수당 3/12 산입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연차수당으로 기 지급한 건이 있다면

연차수당의 3/12를 퇴직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입사일자 : 2021. 04. 01

퇴사일자 : 2023. 03. 31

-> 촉탁계약 근로자로서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 (2023. 04. 07 기준)

2022. 04. 01 ~ 2023. 03. 31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인 2021. 04. 01 ~ 2022. 03. 31 에 발생한 월 만근 시 지급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퇴직금에 3/12를 산입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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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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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 04. 01 ~ 2023. 03. 31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인 2021. 04. 01 ~ 2022. 03. 31 에 발생한 월 만근 시 지급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퇴직금에 3/12를 산입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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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년 미만 근속중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평균임금) 계산시 12분의3만큼 산입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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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근로로 보는 경우라면

    이전 고용관계에서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신규 고용관계에서의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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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계산 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3/12도 산입 X)

    이와 별개로 촉탁직 계약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적법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제외)

    추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계산 지급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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