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연차수당으로 기 지급한 건이 있다면
연차수당의 3/12를 퇴직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입사일자 : 2021. 04. 01
퇴사일자 : 2023. 03. 31
-> 촉탁계약 근로자로서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상황 (2023. 04. 07 기준)
2022. 04. 01 ~ 2023. 03. 31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퇴직금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인 2021. 04. 01 ~ 2022. 03. 31 에 발생한 월 만근 시 지급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퇴직금에 3/12를 산입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