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은 어떻께 차이가 있는지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헌법과 법률이 같은 의미의 법인데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법 체계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며 추상적인 원칙을 선언하는 법입니다.
반면 법률은 헌법을 구체화하여 실생활에 직접 적용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없애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과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및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