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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은 어떻께 차이가 있는지요?

헌법과 법률은 어떻께 차이가 있는지요?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헌법과 법률이 같은 의미의 법인데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아예 다른 법 체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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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며 추상적인 원칙을 선언하는 법입니다.

      반면 법률은 헌법을 구체화하여 실생활에 직접 적용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은 헌법정신과 이념에 따라야 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없애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과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