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