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통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헌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 통치관계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규범이라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께요 형사법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법정주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를 나누지 아니하고 다만 아래와 같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면 헌법의 위임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 규정 역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조문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면 헌법에 명문화된 부분 이해도 관습헌법이나, 헌법적 사항을 다루는 법령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헌법을 말하고, 통치구조, 기본권 등 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까지 포함한 것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