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법정주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를 나누지 아니하고 다만 아래와 같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면 헌법의 위임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 규정 역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조문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면 헌법에 명문화된 부분 이해도 관습헌법이나, 헌법적 사항을 다루는 법령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