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통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헌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외에도 예를 들어 통치관계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규범이라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릴께요 형사법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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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법정주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를 나누지 아니하고 다만 아래와 같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면 헌법의 위임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 규정 역시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헌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조문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면 헌법에 명문화된 부분 이해도 관습헌법이나, 헌법적 사항을 다루는 법령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헌법을 말하고, 통치구조, 기본권 등 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까지 포함한 것이 실질적 의미의 헌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