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인 독일의 법률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많아 대륙법계의 성질을 갖습니다.
다만, 점점 영미법계의 대표인 미국의 정치,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법률에 있어서도 영미법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