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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다람쥐17
후련한다람쥐1720.08.04

목줄 차고 산책하던 저희 강아지가 목줄 안 한 큰 개한테 물렸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저희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고 산책을 하던 중이었어요. 목줄 안 한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저희 강아지를 물었는데 그걸 말리다가 저도 손이 물리고, 저희 강아지도 큰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손이 찢어져서 꿰맨 것도 화가 나는데, 저희 강아지의 수술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대형견의 견주는 치료비를 다 물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강아지 수술비만 해도 100만원이 훨 넘고, 입원을 더 해야해서 입원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거든요. 액수 듣고 잠수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제가 봤을 땐 목줄을 안 채운 상대방 과실이 100%인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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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이와에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치료비 등을 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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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살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대형견의 경우 목줄과 경우에 따라서 맹견의 경우는 입가림도구 등을 하여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의 신체에 부상을 입히고 그 반려견에 대해서 부상을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동물 점유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견주는 해당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관련 치료비 등의 손해를 청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절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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