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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삵174
심심한삵17424.03.23

강아지 물림사고(강아지->강아지)

안녕하세요 며칠 전 강아지와 반려견 놀이에게 갔었는데요 물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를 물었는데요 강아지 놀이더라 저희 강아지는 목줄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막 들어온 상태라 목줄은 착용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나가려고 해소고 서로 지나치는 순간 강아지가 물렸는데요 병원에 가보니 전치 2주 나왔습니다 치료비는 상대측에서 지불했고 합의금 이야기하니 법적으로 하라고 하네요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얼마 정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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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측 과실이 100%이며, 치료비는 지불이 되었기에 위자료만 남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대략적으로 50~100만원 내외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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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이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하고,


    반려견의 사고라는 점에서 합의금이 소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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