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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쿠스쿠스261
숙련된쿠스쿠스26120.07.07

줄을 안한 강아지가 달려들어 발생한 반려견 산책 사고는 어떻게 배상해야하나요?

동네에 자주 산책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집 강아지는 중형견이여서 꼭 목줄을 하고 산책을 하는데요,

산책하는 도중 줄을 안한 소형견 말티즈가 달려들었고, 저희집 강아지가 말티즈를 물었습니다.

사교성이 없고 강아지들이랑 친화적인 성격이 아니여서 경고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줄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강아지 배변을 치우는 도중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 줄을 잡아당겨도 이미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달려든 말티즈가 뒷발을 물려 절뚝거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배상해야하나요?

줄을 안한 주인이 입마개도 안하냐고 우리 책임이라는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요.

참고로 저희집 강아지 종은 맹견도 아닌,' 중형견 스피츠' 입니다. 먼저 시비를 걸거나 그러지 않는 온순한 강아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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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상대 강아지의 목줄 미착용등에 대한 과실이 클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은 과실에 대한 논의 부터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이 산정되면 과실분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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