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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사람들을위해주세요
힘없는사람들을위해주세요24.04.14

광고대행업체 12개월 할부 결제 이후 중도 해지 신청했습니다. 광고업체에서는 위약금 선입금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 카드신청을 취소해준다는데 맞나요

광고대행업체 12개월 할부 결제 이후 업체 측에 중도해지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광고업체에서는 위약금 선입금을 요구하고 있고, 위약금 입금이 되면 그 이후에 카드신청을 취소해준다는데 순서가 이게 맞나요? 이미 1회차는 금액이 나간 상태입니다..

추가 질문으로.. 제가 이 비공식 광고대행업체에 당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최상단 노출을 명목으로 그 외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체험단 리뷰를 해준다면서 홍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결제를 했고, 3주차인 현재 저에게 플레이스 광고비용 공개도 안할뿐더러 홈페이지 제작은 무료홈페이지 수준의 것을 보여줘놓고선 60만원 상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에게 권한도 안주고 계약기간 2년이지만 도메인 계약종료일은 1년짜리입니다.

찾아보니 이미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마케터 지인의 도움을 빌려서 정당하게 광고주가 요구할 거를 요구했음에도

광고업체에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만 나옵니다..

신고를 하긴할거지만 승산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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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기망행위에 속아 계약하신 것으로 보이며, 사기를 이유로 계약자체를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설사 사기로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계약 해제 후 전액 환불요구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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