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제대로 지급안하는 상사 어떡하죠?
돈을 제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업주를 아주 혼내주고 싶습니다.
사실 상사라기 보다는 어떤 회사에서 통으로 일을 받고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월급 보다 더주고 더 들어오지 않았냐면서 돈 뜯어갑니다
정말 기분이 안좋습니다 고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관계를 알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한 것인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라면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내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사의 요구대로 임의로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상사가 요구를 하더라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봤을때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못받은 임금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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