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 최초 전세대출과 전세반환보증보험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재계약서를 작성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등기사항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해 줍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면 수수료는 협의하여 지불하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