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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11
수려한벌1123.06.10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 국세 및 지방세 확인과 재계약서 작성에 관한 궁금점입니다.

아파트 전세가 만기가 다가와 재계약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집주인의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었는데, 전세보증보험에서 이를 확인해주는 것일까요?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어느 정도의 복비를 지불해야 할까요? 그리고 재계약일에 인상된 금액은 원래 계약 기간에 계좌 이체할 예정이라면, 확장일자를 언제 받아야 할까요? 월요일 계약 당일에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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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동일조건이라면 확정일자 부여는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하실 경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로 10만원정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상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그때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체납확인은 계약시 임대인에게 납세 명세서등을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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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 최초 전세대출과 전세반환보증보험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만료로 재계약서를 작성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등기사항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부여 해 줍니다. 재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면 수수료는 협의하여 지불하시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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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위해 계약서를 다시 쓰는경우 최초 이계약을 채결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대필수수료를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즉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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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1. 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의 국세 등 체납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게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잔금일까지에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체납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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