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렌트카 무면허로 운전연습 하다가 뒷 부품이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무면허인 친구 운전연습을 시켜주려고 k3를 렌트해서 대학교 주차장에서 연습을 하다가 스텐주차봉을 박아 하단 디퓨저가 부러졌습니다

렌트카 업체에 사고 접수는 했고 사고 접수중에 상담원이 본인이 운전했냐고 물어봤을때 친구가 운전했지만 제가 상황이 당황스러워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친구가 운전면허 취득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혹시 렌트카 업체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리하면, 가장 큰 리스크는 “무면허 운전 사실” 자체가 드러났을 때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고, 면허 취득과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 친구의 면허 취득 자체에는 보통 영향 없음(별도 행정처분 없음)

    * 다만 무면허 운전이 확인되면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렌트카 업체는 보험 처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하다가 경찰 신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음(의무는 아니지만 손해 발생 시 종종 진행됨)

    * 현재 “본인이 운전했다”라고 말한 부분이 보험/사고 조사에서 중요 쟁점이 될 수 있음

    결론: 면허 취득 문제라기보다는 보험 처리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렌트카 블래박스가 있다면 확인을 할 것이며 만약 운전자바꿔치기가 확인될 경우 보험처리는 안되며 모든 비용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을 한 장소가 대학교 주차장으로 도로가 아닌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렌트한 업체에 친구가 운전한 것을 발각될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친구가 운전면허 취득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친구의 면허취득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혹시 렌트카 업체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하게 신고할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운전자에 대해 분쟁이 안된다면 이를 신고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본인이라고 번복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