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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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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자동차공동명의상속관련 질문드리고싶어요

현재 전부인과 이혼한상태이며 미성년자인 두딸을제가 양육.친권자로 키우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전부인이 사망하였는데 자동차 지분이 전부인1% 전부인의 남동생이99%로 되어있더라구요.
1%의 지분을 상속받으라고 공문을받은상태입니다.
그럼지분상관없이 상속 1순이가 딸들이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자동차 폐차나 매매시 절차가어떻게되는지?예를들어 1%지분을가진딸들이 우선이라면 자동차 판매혹은 폐차시 남동생에게 어떤권한이있는지.
딸들이 상속을포기할수있는지 기타등등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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