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전부인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지분 1%에 대하여 두명의 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딸이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 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지분을
전부인의 상속인인 두명의 딸이 상속을 받거나 협의하여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인의 남동생은 전부인의 두딸의 상속지분 1%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양도 또는 담보 등을 두명의 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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