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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6

자동차공동명의상속관련 질문드리고싶어요

현재 전부인과 이혼한상태이며 미성년자인 두딸을제가 양육.친권자로 키우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전부인이 사망하였는데 자동차 지분이 전부인1% 전부인의 남동생이99%로 되어있더라구요.
1%의 지분을 상속받으라고 공문을받은상태입니다.
그럼지분상관없이 상속 1순이가 딸들이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자동차 폐차나 매매시 절차가어떻게되는지?예를들어 1%지분을가진딸들이 우선이라면 자동차 판매혹은 폐차시 남동생에게 어떤권한이있는지.
딸들이 상속을포기할수있는지 기타등등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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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전부인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지분 1%에 대하여 두명의 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딸이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 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지분을

    전부인의 상속인인 두명의 딸이 상속을 받거나 협의하여 상속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인의 남동생은 전부인의 두딸의 상속지분 1%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양도 또는 담보 등을 두명의 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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