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대출받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차 목적물 변경승인신청을 해서 계속 연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냥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만기일 이전 일정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고나서 계약금 영수증,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등의 목적물 변경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받은 대출은행에 이사가기 전에 가셔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