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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미어캣183
편안한미어캣18322.10.28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2년이 되기 전에 이사를 가게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2년이 되기 전에 이사를 가게될 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수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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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대출받은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차 목적물 변경승인신청을 해서 계속 연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냥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만기일 이전 일정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고나서 계약금 영수증,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등의 목적물 변경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가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받은 대출은행에 이사가기 전에 가셔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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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에게 얘기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새로운 세입자와 날짜 협의를 하고 잔금일에 이사를 합니다.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면 전세대출을 처리하면되고, 대출에 따라 주인이 바로 상환하면 되기도 합니다.

    주인분의 중개보수를 대신 내시고 바이바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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