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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사자242
시크한사자24222.10.28

전세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24년 2월 만기 일정으로 전세 살고 있는 중인데요.


다른 조건으로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보여서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 이전에 이사를 하려면 해야되는 절차와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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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것은 위약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사유를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또 계약의 원칙상, 임대인이 거절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양해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해서 주인과 계약케 해 주셔야 보증금을 받고 이사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복비는 당연히 님이 무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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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런 조건없이 인정해주는 임대인이면 좋겠지만 순순히 계약해지를 해주지는 않을듯 합니다.


    중개수수료 비용납부를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한다음 나가는게 그나마 최선이지만 이보다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종료때까지는 무조건 거주해야 한다고 할수 있기에 첫째도 둘째도 합의가 돼야 합니다.


    혹여 계약종료때까지 거주해야할경우 여기를 나두고 다른곳에 전세계약후 이사를간다면 기존주택에 있는 보증금에대한 우선권이 상실될수 있기에 섣불리 이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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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퇴실 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으시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라면 나가는게 정해지기 전에 다음 집을 미리 계약을 해두시면 곤란할 수 있다는 점 정도 있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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