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것은 위약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사유를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또 계약의 원칙상, 임대인이 거절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양해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해서 주인과 계약케 해 주셔야 보증금을 받고 이사나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복비는 당연히 님이 무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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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