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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19.07.13

보험회사의 환급요구가 맞는건가요?

2017년에 1개월 정도 수술 및 입원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생명보험, 화재보험(실손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2019년 5월에 1주일정도 입원하였고 퇴원 후 화재보험의 실손보험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2018년도에 환급받은 내용이 있을것 같은데 그금액을 보험회사에 환급해야 한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청구된 보험금은 2018년도에 환급받은 금액으로 처리하고 더이상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2018년도에 의료비 상한제에 따른 금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요?만약 돌려주어야 한다면 어떤기준으로 돌려주어야 하는지요?

이번에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대체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어떤근거를 갖고 대체하겠다는것인지를 알고 싶은데 이런내용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이기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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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액에 대해 환급을 받은 것이라면 실비에서 지급된 부분이 환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총 치료비, 실비에서 지급된 금액, 상한액 등을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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