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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치와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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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3개월 전에 말하지 않으면 월세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6월 11일이 월세 계약 만기인데,

집 주인도 아무말 없었고, 저도 깜빡 하는 바람에

5월 7일날 집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약일 11일이 아닌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만 살아도 되겠냐 했더니, 방 뺄려면 3개월 전부터는 말해줘야하는거라고 8월 말에 보증금 주는걸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거까진 급한 돈이 아니니 이해 했는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제가 살고 있지 않아도, 월세를 다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최초 계약서 작성일을 20. 12. 10일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고 전자의 날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작성을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종료시점에 맞추어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후자를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2년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중도 해지시는 통지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점은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셈입니다

      임차인은 통지후 3개월간 차임을 부담 하는것을 감수하고 해지가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다시 2년이 될 때까지 해지 자체를 요구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계약의 경우

      만일 현 임대차 계약의 계약일이 2020년 12월 9일이전 계약되었다면 계약 종료 6~1개월이전이 계약종료나 갱신계약의 통지일이므로 5월7일 통지하여 6월11일 계약종료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당사자 합의로 7월이든 8월이든 정한 날자까지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으로 입주하였다면 만기 6~2개월이전이 통지기간으로 이 기간을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