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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셰퍼드137
보고싶은셰퍼드13723.07.22

월세 1년 계약 만기후 1년 연장했는데 3개월전에만 말하면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재연장할 때 계약서 따로 쓰지 않았고 문자로만 내년 3월까지 살기로 1년 연장했어요. 그러나 사정이 생겨서 10월 말에 이사가겠다고 말했는데 집주인이 애써본다고는

하는데

자기들이 10월 말까지 세입자 안 구해지면 보증금 더 늦게 돌려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경우 묵시정 갱신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것 같아서... 3개월전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했으면 10월 말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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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차계약 만료 3개월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이전 계약에 기한 기간에 만료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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