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1년 계약 만기후 1년 연장했는데 3개월전에만 말하면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재연장할 때 계약서 따로 쓰지 않았고 문자로만 내년 3월까지 살기로 1년 연장했어요. 그러나 사정이 생겨서 10월 말에 이사가겠다고 말했는데 집주인이 애써본다고는
하는데
자기들이 10월 말까지 세입자 안 구해지면 보증금 더 늦게 돌려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런 경우 묵시정 갱신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것 같아서... 3개월전에 퇴거하겠다고 통보했으면 10월 말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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