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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무차
율무차24.04.05

퇴직금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퇴직금제도가 DB DC 2개 운용하는데

제가 퇴직금 중도정산을 위해 DC전환했다가


회사측에서 DB로 재가입 가능하다고 하여

DB로 재가입 하려는데


중도정산 이후 DB 재가입 시

근로일수 0으로 리셋되고

퇴직금 지급 받는게 맞나요?


중도정산 이후 DB 재가입 하여 회사를

1년 못채우고 6~8개월정도 다니다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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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인출 후 db로 전환하면 다시 0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 중도인출 후 1년 미만 기간에 퇴사해도 그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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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을 한 날 이후부터는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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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DC형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1년이상으로 퇴사한다면 퇴직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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